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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5976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개인정보 보호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평택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평택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고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3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