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포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지정ㆍ지원하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 및 시설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3.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시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취약계층 및 일반시민 대상 디지털 기초ㆍ생활역량 교육
2. 키오스크, 공공서비스, 모바일 활용 교육 및 실습
3. AIㆍ메타버스 등 미래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디지털 윤리 상담
5. 디지털 기기 무상 대여, 수리, 재사용 지원
6. 디지털 시민성 및 공동체 회복 활동
7.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전문 지도사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
2. 지역 기반 디지털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관
3. 비영리 공공목적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센터는 이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서포터즈, 멘토단, 리더쉽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디지털교육뿐만 아니라 복지ㆍ건강ㆍ노동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3년마다 시민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