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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6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체계 구축
5.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6.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고립·은둔 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