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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6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구성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구성원 등”이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의회 구성원 등이 다른 의회 구성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의회 구성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회 구성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구성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평택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갑질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의 신고서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6조

갑질 신고의 업무 처리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평택시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전담팀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평택시의회 갑질조사위원회(이하 “갑질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갑질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갑질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갑질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⑦ 갑질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갑질조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전담팀장이 된다.

제8조

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장

① 피해자 등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의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행위의 금지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의회 구성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갑질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조사 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의회 구성원 등(의원은 제외한다)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예방교육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