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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6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