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6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개정 2026. 8. 10.>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개정 2026. 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