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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5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5. 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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