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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5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 현장체험 활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장소로 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홍보방법
4. 그 밖에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신청방법

의회 현장체험 활동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의장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기념품 증정
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교통편의 제공
4. 기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