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