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