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등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
4.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광진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