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