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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4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기간 노동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 도급 노동자

제3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노동관계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및 노동자 활동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