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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ㆍ제9조에 따라 전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주로컬푸드”란(Jeo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생산자에게는 알맞은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주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 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ㆍ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3.“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5.“전주푸드 직매장”이란 전주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외에서 생산된 제휴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전문 판매장을 말한다.
6.“부대시설”이란 직매장에 부속된 공유주방, 교육공간 등 직매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거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전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주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에 전주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전주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전주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열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학교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전주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 품질개선

① 시장은 전주시 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전주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시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전주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주푸드 직매장(부대시설 포함)(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산물 및 제휴푸드의 유통 및 판매
2. 농산물 가공 및 조리 체험 활동 지원
3. 지역 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공간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주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5. 그 밖에 직매장 운영과 농산물 판매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직매장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가공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특성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그 밖의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상품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간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규칙을 지켜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 및 위탁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이 직매장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및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직매장 부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 사용료의 기준, 징수방법은 별표 1로 정한다.
③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제14조

시설 관리 및 준수의무

① 직매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안전,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인의 조직화

① 시장은 관내 소규모 농업인을 중심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