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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4조

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안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감독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신청을 받으면 제6조의 인력후보에서 감독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반을 구성하며,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② 감독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수당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후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후보는 2년마다 재구성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감독의 결과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