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 대표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3.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