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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 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