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3.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
4. 지속적인 구의 재정부담 여부
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
6.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정이 포함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