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지원
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3. 학생 통학 편의 제공
4.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작은학교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작은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