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구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