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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3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발주기관의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자”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지역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ㆍ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 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실적을 해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실적을 공개할 때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