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3. 학교ㆍ지역 간 통합ㆍ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장애학생 참여 지원
5.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관련 학과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