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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자치법규 225973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무공 정신의 역사성과 의미
2.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3. 학술 및 문화ㆍ예술 행사
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위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 및 문화ㆍ예술 행사 참여
2. 충무공 유적지ㆍ전적지 답사
3. 학생 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