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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3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에 따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학교 규모나 지역, 유형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ㆍ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고교학점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4.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ㆍ교육ㆍ홍보
5.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학,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