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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972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 마련 등

교육감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현황 제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이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

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교육감은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