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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972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의 사업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해당 분야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6.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단, 학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6조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서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추첨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의 평가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제안서 설명 등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를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명단(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은 해당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