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과 그 밖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①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교육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