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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2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05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 시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교육 공공성 및 중립성 의무 미준수ㆍ위반 및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의무

대안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안교육기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대안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