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ㆍ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