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과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과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확인”이란 교육시설의 장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 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한 협력ㆍ안내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ㆍ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확인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적합성 확인의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담당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에는 특수학생담당자, 학교 관계자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점검결과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상시설의 교육시설의 장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 시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의시설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