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장은 학생의 국적, 언어, 문화적 특성, 학급ㆍ학년 구성, 밀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3.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 학습ㆍ진로ㆍ심리 상담 지원 체계 마련
4.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부모 대상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 교육
2. 비이주배경학생 학습 보완 프로그램
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4. 이중언어 교원ㆍ강사 및 전문인력 배치ㆍ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재학 중인 학생별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