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전통문화 체험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ㆍ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ㆍ협력 방안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국장, 전통문화 관련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통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
4. 전통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사업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