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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1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전통문화 체험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ㆍ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ㆍ협력 방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국장, 전통문화 관련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통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
4. 전통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사업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