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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1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 교부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3. 교과서 구입비
4.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한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