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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1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금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금고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협력사업비”란 금고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 체결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출연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며, 교육청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 해지로 새로운 금고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나누어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 기준

① 금고지정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 항목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각급학교의 장
3. 경상북도의회 추천 의원
4.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ㆍ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하려는 경우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 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ㆍ심사하여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평가 결과 및 금융기관별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금고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와 금고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계속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반기별로 자금 운용 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협력사업비 총액과 집행 내역은 누리집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