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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71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교육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단기간 내 지출이 예정되지 아니한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금리 변동, 금융시장 상황, 예금상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하여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수요 및 운용계획
4. 공공자금 이자수익 제고 방안
5. 금리 급변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

① 교육감은 매년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 시기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자문

① 교육감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재정ㆍ금융 전문 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