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교육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교육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단기간 내 지출이 예정되지 아니한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금리 변동, 금융시장 상황, 예금상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하여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수요 및 운용계획
4. 공공자금 이자수익 제고 방안
5. 금리 급변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매년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 시기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재정ㆍ금융 전문 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