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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1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ㆍ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ㆍ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