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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1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ㆍ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란 이미지, 영상, 입체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현된 형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원본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ㆍ보호 조치 방안
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또는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등 유형ㆍ무형의 자료를 포함한다)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
3.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
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
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제7조

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6조에 따라 디지털화 대상으로 판단된 중요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1. 이관: 각 기관에서 생산ㆍ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의 정기적 이관
2. 기증ㆍ기탁: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3. 위탁ㆍ복제: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 또는 복제ㆍ사본 제작을 통해 수집
4. 구매: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제9조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디지털화 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ㆍ서비스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VR), 3차원 전시 등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화된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