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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11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ㆍ기준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검진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따른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 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