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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71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기후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

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이하 “기후예ㆍ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에 기후예ㆍ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기후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기후예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후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감축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후예산 실무검토반

① 교육감은 기후예ㆍ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기후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기후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

도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