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ㆍ생태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해양ㆍ생태자원에 대한 소양과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ㆍ생태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해양ㆍ생태자원에 대한 소양과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이란 금강하구, 갯벌, 습지, 도사, 해안 등 충청남도 해양 및 생태환경과 연계한 체험교육 및 탐구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해양ㆍ생태자원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
3.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학생 동아리, 탐구활동,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5. 지역ㆍ국가ㆍ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안
6. 예산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안전관리 및 보험 대책
8. 기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이 2030 학교환경교육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를 해양ㆍ생태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학교에는 운영비, 프로그램비, 교원 연수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ㆍ생태학교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해양ㆍ생태자원 교육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의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해양ㆍ생태학교 지정 및 지원
3. 민관ㆍ국제 네트워크 구축
4. 기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ㆍ생태자원 관련 현장 중심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해양환경ㆍ생태탐사 동아리와 탐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을 할 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해양ㆍ생태자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보험료, 안전장비 구입비, 시설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및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