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격렬비열도교육”이란 충청남도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렬비열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지원
3. 격렬비열도교육 교재 보급
4.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격렬비열도 교육 사업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충청남도, 격렬비열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