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어(郡魚)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어(郡魚)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어는 “낙지”로 한다.
군수는 군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어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 또는 제작
2. 캐릭터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 납부 시기 및 방법, 감면 사항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