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