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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70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ㆍ성별ㆍ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8조

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