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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0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 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거나 거주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