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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970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