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ㆍ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