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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9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첨단ㆍ혁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과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등 연계 강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3. 푸드테크산업 창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푸드테크 제품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