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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9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
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