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방향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2. 해안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4. 해안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안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